사내 보안강화 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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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inthing | 작성일자 | 2016-01-07 |
내용 | 2015년 12월 7일부로 사내보안 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보안규정을 재공지하오니 필히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준수 시 출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제재) 1. 출입 보안 1) 승용차는 정문과 서문으로만 출입 (동문과 2동문 출입 불가) 2) 출퇴근 시간 외 출입차량은 모두 출문증 제출 (협력사 현장소장급 이상 직원은 출문증 불필요) 특히, 원자재/출하물류센터 출입시 반드시 근무자에게 신원 확인 2. 시설 보안 1) 공장별 출입통제구역 및 출입제한구역 출입 통제 (첨부파일 참조) * 출입통제구역 :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금지 * 출입제한구역 : 회사 관계자의 안내시 출입 가능 2) 공장 내 회사 관계자 안내 없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 출입 금지 3) 공장 내 사진촬영 금지 (휴대폰에 보안스티커 부착 필수) * 사진촬영 필요시 동행하는 회사 관계자가 촬영하여 내방객에게 전송 4) 외부 공사인원은 업체별 통일된 조끼 착용 필수 5) 공사업체 보안서약서 집행 (안전작업허가원 제출시 보안서약서 포함 제출) 3. 사내 주차질서 확립 1) 지정된 내방객 주차장 활용 2) 사내 제한속도 30km/h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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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각 공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