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내방객 보안 준수사항
1) 모든 내방객은 회사 관계자의 안내하에 회사 출입
- 사전예약 미실시 내방객 : 관계자가 정문에서부터 인솔
- 사전예약 실시 내방객 : 정문에서 접견실까지 안내, 관계자가 접견실에서 접견 또는 사무실/공장으로 안내
2) 모든 내방객 휴대폰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진촬영 금지, 필요시 회사 관계자가 촬영하여 내방객에게 전송
2. 주차 및 출입위반 차량 통제
1) 협력업체 : 1,2회 스티커 부착, 3회 출입정지 1주, 4회 출입정지 2주, 5회 출입정지 1개월
2) 내방객 : 1회 스티커 부착 및 출입정지
* 주차위반 : 차량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 정문 주차증 발급차량이 서문 주차장에 주차
* 출입위반 : 정문/서문 주차증 발급차량이 사내/공장내 주차
3) 출입문별 출입 가능차량
- 정문 : 정문/사내주차 차량, 내방객 차량, 각종 배달 차량
- 서문 : 서문주차 차량, 고철차량, 납품차량, 부재료/폐기물 차량
- 동문 : 고철차량, 공사차량, 공사인원 (승용차 출입금지)
- 2동문 : 제품차량 (승용차 출입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