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500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는 시행공사에 적합한 공사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신규등록 공사업체/기존 공사업체 중 공사업등록증 미제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관련 공사면허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요청사항 : 공사관련 보유면허(등록증) 제출
2.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구매3팀 윤정진 대리 : jungjin.yoon@seah.co.kr)
3. 일 정 : 상시
4. 기 타 : 공사업체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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