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사내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내 교통질서 위반시 벌칙 안내드리오니 규정속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과속 위반 사항
가. 대상 : 20km/H 초과 운행 차량
- 협력업체 차량
- 고철 차량 및 자재 차량 등 기타 외부 차량
- 사내 고정 이동 차량 등 기타 모든 사내 이동 차량
나. 적발 방법 : 사내 과속 단속 카메라 및 불시 과속 점검 통한 위반 적발
다. 벌칙
1) 20km/h 이상 과속 : 경고조치(2회) / 3회 위반 시 위반차량 출입 정지 1개월 / 위반 누적 관리
2) 30km/h 이상 과속 : 경고조치(1회) / 2회 위반 시 위반차량 출입 정지 2개월 / 위반 누적 관리
3) 40km/h 이상 과속 : 위반차량 출입 정지 3개월 / 경고조치 없으며 즉시 출입 정지 조치
2. 시행일시 : 23. 1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