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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PRO 거래명세서 발행시스템 일부 변경 안내(MSDS 대상물질 입고시 MSDS 첨부 필수)
작성자 윤정진 작성일자 2023-06-16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때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되고 당사는 이를 보관해야합니다.
MSDS 미제공 및 미비치 사례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스템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오니 MSDS 대상물질을 제공하시는 모든 협력사 담당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변경사항
- MSDS 대상물질의 경우 거래명세서 발행시 세아베스틸 구매 E-Procurement 거래명세서 발행화면에서 MSDS 대상물질 직접 체크해주시고 최신 MSDS 자료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 MSDS는 최초 등록 후 해당물품의 MSDS 개정시에만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매번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 건은 MSDS 대상물질에만 해당되므로 일반품 납품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명세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MSDS 대상물질이 아닌 일반품 → MSDS 체크박스 체크 X, MSDS 파일 첨부 X,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명세서 발행)

2. 시행시기
- '23년 6월 30일 오후 5시 30분 거래명세서 발행분 부터

3. 영문 및 외국어 MSDS일 경우 수입사에서 번역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정화면 PPT. 끝.
첨부파일 MSDS 변경관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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